집을 처음 샀을 때 명의를 가져오면서 나라에 바치는 가장 첫 번째 거액 세금입니다.
집을 팔아 번 시세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팅이 부동산 재테크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가족끼리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할 뇌관입니다.
매년 6월 1일 밤 12시에 집을 가진 자가 독박을 쓰는 보유세와, 부부공동명의 시 극강의 효율을 내는 종부세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아파트 대출 약정서 등 중요 문서를 작성할 때 국가에 수수료로 뜯기는 세금입니다.
등기소 공무원에게 주는 타자 수고비(증지대)와 담보를 설정할 때 내는 소액 세금(등록면허세)입니다.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칠 때 국가에서 반강제로 사게 만드는 채권이며, 보통 사자마자 100만 원 손해 보고 즉시 되팝니다.
머리 아픈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 주는 심부름값으로, 호구 잡히기 가장 쉬운 비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집을 찾아주고 계약을 무사히 성사시켜 준 수고의 대가로 쿨하게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