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세금 및 부대비용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 이전)

머리 아픈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 주는 심부름값으로, 호구 잡히기 가장 쉬운 비용입니다.

매수인이 구청(취득세), 은행(채권 매입), 등기소(서류 제출)를 이리저리 오가야 하는 '셀프 등기'의 고통과 서류 누락 시 등기 사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 공인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지불하는 대행 인건비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표가 있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고정가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발품(협상) 여하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깎아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중개사님이 지정해 주는 단골 법무사를 무조건 써야만 가장 안전한가요?

A

절대 아닙니다! 법무사 선택 권한은 100% 돈을 내는 '매수인(나)'에게 있으며, 내가 싼 곳을 골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가 소개하는 전속 법무사는 일종의 리베이트(영업비)가 녹아 있어 기본 보수나 일당이 부풀려진 '호구 견적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1주일 전 '법무통' 앱 등에 계약서를 올려 투명한 반값 견적을 받은 뒤, 내가 섭외한 갓성비 법무사를 부르는 것이 호구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Q

법무사 견적서에 '기본 보수' 외에 '누진 보수료'라고 수십만 원이 적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A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법무사의 책임 리스크가 커진다며 협회 규정을 핑계로 얹어 받는 웃돈입니다.

이 누진료 항목이 바로 할인의 핵심 타겟입니다. 상한선 규정일 뿐 강제 징수 항목이 아니므로, 타 법무사의 비교 견적서를 들이밀며 "누진 보수는 반값으로 깎아주세요"라고 당당히 네고(협상)를 걸어야 눈먼 돈 방어가 가능합니다.

Q

견적서 밑부분에 '일당, 교통비, 제증명대, 등록대행료' 등 자잘하게 20만 원이 더 붙어있습니다.

A

전형적인 눈먼 돈(바가지) 쪼개기 항목입니다. 무조건 깎거나 삭제를 요구하세요.

이미 '기본 보수료'에 수고비가 포함됐는데도 버스비, 대장 발급비 명목으로 3~5만 원씩 부풀리는 악질적 상술입니다. "교통비랑 제증명대 항목 빼주시면 사장님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Q

은행 대출을 꼈더니, 은행 지정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 명의 이전 등기도 다 알아서 해주나요?

A

안 해줍니다! 은행 법무사는 대출 근저당만 잡고, 내 소유권 이전은 내가 부른 내 법무사가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매수인이 귀찮다고 은행 법무사에게 '내 명의 이전 등기'까지 통째로 덤터기 맡기면, 비교 견적을 안 해본 호구로 판단하고 역대급 바가지 견적서를 내밀 확률이 100%입니다. 잔금일 테이블에는 대출 법무사와 내 이전 법무사 2명이 마주 앉아 각자 일 처리하게 놔두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Q

돈 좀 아끼려고 셀프 등기를 직접 하면 취득세 같은 국가 세금도 좀 깎아주나요?

A

셀프 등기를 해도 국가에 내는 세금과 채권비용은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셀프 등기로 아낄 수 있는 돈은 오직 법무사 수첩에 꽂히는 '순수 인건비(약 30만 원)'뿐입니다. 평일 하루를 통째로 비워 관공서를 뺑뺑이 도는 멘탈 붕괴와 서류 반려 시 잔금이 깨지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앱으로 견적을 후려쳐서 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편하게 키를 받는 것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