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아픈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때 주는 심부름값으로, 호구 잡히기 가장 쉬운 비용입니다.
매수인이 구청(취득세), 은행(채권 매입), 등기소(서류 제출)를 이리저리 오가야 하는 '셀프 등기'의 고통과 서류 누락 시 등기 사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 공인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지불하는 대행 인건비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표가 있지만 이는 상한선일 뿐 고정가가 아니므로 매수인의 발품(협상) 여하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드라마틱하게 깎아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 지정해 주는 단골 법무사를 무조건 써야만 가장 안전한가요?
절대 아닙니다! 법무사 선택 권한은 100% 돈을 내는 '매수인(나)'에게 있으며, 내가 싼 곳을 골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개사가 소개하는 전속 법무사는 일종의 리베이트(영업비)가 녹아 있어 기본 보수나 일당이 부풀려진 '호구 견적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일 1주일 전 '법무통' 앱 등에 계약서를 올려 투명한 반값 견적을 받은 뒤, 내가 섭외한 갓성비 법무사를 부르는 것이 호구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법무사 견적서에 '기본 보수' 외에 '누진 보수료'라고 수십만 원이 적혀있는데 이게 뭔가요?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법무사의 책임 리스크가 커진다며 협회 규정을 핑계로 얹어 받는 웃돈입니다.
이 누진료 항목이 바로 할인의 핵심 타겟입니다. 상한선 규정일 뿐 강제 징수 항목이 아니므로, 타 법무사의 비교 견적서를 들이밀며 "누진 보수는 반값으로 깎아주세요"라고 당당히 네고(협상)를 걸어야 눈먼 돈 방어가 가능합니다.
견적서 밑부분에 '일당, 교통비, 제증명대, 등록대행료' 등 자잘하게 20만 원이 더 붙어있습니다.
전형적인 눈먼 돈(바가지) 쪼개기 항목입니다. 무조건 깎거나 삭제를 요구하세요.
이미 '기본 보수료'에 수고비가 포함됐는데도 버스비, 대장 발급비 명목으로 3~5만 원씩 부풀리는 악질적 상술입니다. "교통비랑 제증명대 항목 빼주시면 사장님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꼈더니, 은행 지정 법무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제 명의 이전 등기도 다 알아서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은행 법무사는 대출 근저당만 잡고, 내 소유권 이전은 내가 부른 내 법무사가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매수인이 귀찮다고 은행 법무사에게 '내 명의 이전 등기'까지 통째로 덤터기 맡기면, 비교 견적을 안 해본 호구로 판단하고 역대급 바가지 견적서를 내밀 확률이 100%입니다. 잔금일 테이블에는 대출 법무사와 내 이전 법무사 2명이 마주 앉아 각자 일 처리하게 놔두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돈 좀 아끼려고 셀프 등기를 직접 하면 취득세 같은 국가 세금도 좀 깎아주나요?
셀프 등기를 해도 국가에 내는 세금과 채권비용은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셀프 등기로 아낄 수 있는 돈은 오직 법무사 수첩에 꽂히는 '순수 인건비(약 30만 원)'뿐입니다. 평일 하루를 통째로 비워 관공서를 뺑뺑이 도는 멘탈 붕괴와 서류 반려 시 잔금이 깨지는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앱으로 견적을 후려쳐서 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편하게 키를 받는 것이 현대인의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