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밤 12시에 집을 가진 자가 독박을 쓰는 보유세와, 부부공동명의 시 극강의 효율을 내는 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반 재산세에 더해,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12월 국가가 추가로 걷어가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자정'** 기준 등기부상 주인에게 1년 치 세금이 100% 몰빵 부과되므로 잔금 날짜 눈치 게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6월 2일에 이사 와서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제가 내나요?
아닙니다! 6월 1일 자정 기준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전 주인)이 1년 치 세금을 100% 독박 씁니다.
부동산 세금 최고의 마법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반대로 집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넘기는 것이 합법적으로 수백만 원을 세이브하는 궁극의 실무 스킬입니다.
재산세를 안 내고 버티면 세입자인 저에게 타격이 오나요?
가장 치명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해당 집에 얽힌 '당해세'라 세입자 보증금보다 0순위로 새치기해 돈을 뺏어갑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내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밀린 재산세와 종부세가 배당 0순위로 돈을 싹쓸이해가서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16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살 건데,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중 종부세에서 뭐가 유리한가요?
부부공동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과세입니다. 남편 1명 이름이면 1주택 기본 공제(12억)만 받지만, 부부가 5:5 명의라면 각각 9억씩 총 18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버리는 완벽한 절세 방어막이 펼쳐집니다.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사는데, 구청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너무 비싸게 상가용으로 날아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비싼 상업용으로 부과됩니다. 구청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를 하면 싼 주택용으로 바뀝니다.
오피스텔은 서류상 업무시설이라 기본 세팅이 상가 재산세입니다. 주택용으로 바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나, 이렇게 신고하는 순간 확고한 '주택'으로 카운트되어 다른 진짜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함부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종부세 고지서 금액이 너무 커서 현금이 없는데 분할 납부가 되나요?
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자 없이 6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15일 납부입니다. 금액이 커서 250만 원이 넘어가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여 다음 해 6월 중순까지 수수료 없이 반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