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세금 및 부대비용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매년 6월 1일 밤 12시에 집을 가진 자가 독박을 쓰는 보유세와, 부부공동명의 시 극강의 효율을 내는 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반 재산세에 더해,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12월 국가가 추가로 걷어가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자정'** 기준 등기부상 주인에게 1년 치 세금이 100% 몰빵 부과되므로 잔금 날짜 눈치 게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월 2일에 이사 와서 잔금을 치르고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제가 내나요?

A

아닙니다! 6월 1일 자정 기준 집주인이었던 매도인(전 주인)이 1년 치 세금을 100% 독박 씁니다.

부동산 세금 최고의 마법 날짜는 '6월 1일'입니다.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고, 반대로 집을 팔 때는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받아 넘기는 것이 합법적으로 수백만 원을 세이브하는 궁극의 실무 스킬입니다.

Q

재산세를 안 내고 버티면 세입자인 저에게 타격이 오나요?

A

가장 치명타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해당 집에 얽힌 '당해세'라 세입자 보증금보다 0순위로 새치기해 돈을 뺏어갑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의 주범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내 확정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밀린 재산세와 종부세가 배당 0순위로 돈을 싹쓸이해가서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Q

16억짜리 고가 아파트를 살 건데,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 중 종부세에서 뭐가 유리한가요?

A

부부공동명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과세입니다. 남편 1명 이름이면 1주택 기본 공제(12억)만 받지만, 부부가 5:5 명의라면 각각 9억씩 총 18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버리는 완벽한 절세 방어막이 펼쳐집니다.

Q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고 사는데, 구청에서 재산세 고지서가 너무 비싸게 상가용으로 날아왔습니다.

A

가만히 있으면 비싼 상업용으로 부과됩니다. 구청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 변동 신고'를 하면 싼 주택용으로 바뀝니다.

오피스텔은 서류상 업무시설이라 기본 세팅이 상가 재산세입니다. 주택용으로 바꿔 세금을 아낄 수 있으나, 이렇게 신고하는 순간 확고한 '주택'으로 카운트되어 다른 진짜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함부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Q

종부세 고지서 금액이 너무 커서 현금이 없는데 분할 납부가 되나요?

A

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이자 없이 6개월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2월 1일~15일 납부입니다. 금액이 커서 250만 원이 넘어가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여 다음 해 6월 중순까지 수수료 없이 반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