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세금 및 부대비용

증여세 & 상속세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끼리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할 뇌관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사후에 물려주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및 현금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무상 증여가 허용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고파는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거래도 철저한 법적 룰(시세 30% 또는 3억 룰)을 안 지키면 증여세 폭탄 철퇴를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 1억이 모자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A

법정 이자(연 4.6%)를 명시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매월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없다면 100%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맞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깨려면 진짜 빌렸다는 차용증(내용증명 등 객관적 작성일자 필요)을 쓰고, 은행에 이자 입금 기록을 남겨야 국세청 소명 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Q

결혼하면서 집을 살 건데, 양가 부모님께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아도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A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생겨, 양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부모 1명당 1.5억 원씩, 신랑 신부 양가 합쳐서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떳떳하게 증여받아 내 집 마련 시드머니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절세 카드가 생겼습니다.

Q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6억에 싸게 '매매(특수관계인 거래)'로 넘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세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모조리 증여로 보아 세금을 때립니다.

10억의 30%는 3억이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싸게 팔아도 최소 7억 원 이상에는 거래해야 증여세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6억에 팔면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꼼수 증여로 간주됩니다.

Q

남편 명의 집을 아내 명의로 넘긴(증여) 뒤에 바로 팔아버리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데요?

A

과거엔 5년이었으나, 현재는 증여받은 후 '10년(이월과세)'을 보유하고 팔아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6억 원 증여공제를 악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바로 매도하여 양도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증자(아내)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아내가 아닌 애초에 집을 샀던 남편의 옛날 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소급하여 무자비하게 과세합니다.

Q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아파트를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무서운가요?

A

보통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이 10억(배우자 생존 시) 또는 5억(배우자 없을 시) 이하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서민 가정의 일반적인 집 한 채 상속은 세금 걱정을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물려받은 집을 나중에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이므로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