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길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할 뇌관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사후에 물려주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및 현금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무상 증여가 허용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시세보다 집을 싸게 사고파는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거래도 철저한 법적 룰(시세 30% 또는 3억 룰)을 안 지키면 증여세 폭탄 철퇴를 맞습니다.
전세금 1억이 모자라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것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법정 이자(연 4.6%)를 명시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매월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없다면 100%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맞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를 깨려면 진짜 빌렸다는 차용증(내용증명 등 객관적 작성일자 필요)을 쓰고, 은행에 이자 입금 기록을 남겨야 국세청 소명 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을 살 건데, 양가 부모님께 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원받아도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최근 세법 개정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생겨, 양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해, 부모 1명당 1.5억 원씩, 신랑 신부 양가 합쳐서 총 3억 원을 비과세로 떳떳하게 증여받아 내 집 마련 시드머니로 쓸 수 있는 엄청난 절세 카드가 생겼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6억에 싸게 '매매(특수관계인 거래)'로 넘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세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모조리 증여로 보아 세금을 때립니다.
10억의 30%는 3억이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리 싸게 팔아도 최소 7억 원 이상에는 거래해야 증여세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6억에 팔면 정상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꼼수 증여로 간주됩니다.
남편 명의 집을 아내 명의로 넘긴(증여) 뒤에 바로 팔아버리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던데요?
과거엔 5년이었으나, 현재는 증여받은 후 '10년(이월과세)'을 보유하고 팔아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6억 원 증여공제를 악용해 취득가액을 높인 뒤 바로 매도하여 양도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증자(아내)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아내가 아닌 애초에 집을 샀던 남편의 옛날 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소급하여 무자비하게 과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아파트를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무서운가요?
보통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자산이 10억(배우자 생존 시) 또는 5억(배우자 없을 시) 이하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므로, 서민 가정의 일반적인 집 한 채 상속은 세금 걱정을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물려받은 집을 나중에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이므로 상속 시점에 감정평가를 받아두는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