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세금 및 부대비용

중개보수 (복비 / 부가세 장난)

공인중개사가 집을 찾아주고 계약을 무사히 성사시켜 준 수고의 대가로 쿨하게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매도인/매수인 각각) 받는 보수입니다. 거래 금액별로 법에서 엄격히 정한 **'최대 상한 요율(%)'**이 존재하며, 중개사는 이 상한선을 10원이라도 절대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한선은 말 그대로 맥시멈 천장일 뿐 고정가격표가 아니므로, 소비자와 중개사가 밀당 협의를 통해 최종 복비를 후려쳐서 깎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네이버 복비 계산기 돌려보니 최대 한도가 300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300만 원 다 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대 상한선'일 뿐이므로 도장 찍기 전에 당당하게 깎아달라고 네고(협상)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들은 말없이 계산기 상한선 최대 요율을 꽉 채운 300만 원 견적을 내밉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계약금을 쏘기 직전'이 내 폼(협상력)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때 "상한선의 0.3% 요율로 깎아주시면 지금 바로 계약금 입금하겠습니다"라고 승부를 띄워야 복비를 수십만 원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Q

복비를 계좌로 보냈더니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겠다며 부가세(VAT) 10%를 쌩돈으로 더 요구합니다. 불법 바가지인가요?

A

해당 부동산이 '일반과세자'라면 10% 추가가 합법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불법 바가지입니다.

부동산 실무에서 가장 싸움이 많이 나는 포인트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2024년 세법 개정 기준)인 '일반과세자' 중개소는 복비에 부가세 10%를 별도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 수준이므로 10%를 추가 요구하는 건 명백한 횡령 사기입니다. 중개소 벽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이 '일반'인지 '간이'인지 꼭 확인하세요.

Q

가계약금 100만 원만 넣었는데 집주인이 변심해서 엎어졌습니다. 저는 구경만 했는데 중개사한테 복비 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당사자 변심 파기 시 복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실무에선 안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중개사의 실수 없이 매도인/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중개사는 수수료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엎어졌다고 복비 수백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멱살잡이가 나므로, 동네 장사하는 중개사들은 수고비 10만 원 정도만 받거나 다음 매물 공짜로 구해주기로 무마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Q

전세 만기를 딱 두 달 앞두고 제가 먼저 이사 가려고 방을 뺐습니다. 다음 세입자 구하는 복비 제가 내나요?

A

법적으로는 '집주인(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으나, 돈이 아쉬운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실무 관행이 팽배합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상 계약 종료 전이라도 '어차피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이며 낼 비용'이므로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만기 전엔 보증금 못 주니, 정 급하면 네가 복비 내고 나가라"고 버팁니다. 그래서 만기 2~3개월 전 퇴거는 집주인이 내주는 자비로운(?) 협상을 잘 끌어내야 합니다.

Q

전세 2억짜리 집을 계약했습니다. 복비가 임대인 60만, 임차인 60만 나오는데 둘이 30만 원씩 뿜빠이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중개사는 집주인에게 통으로 60만 원 다 받고, 세입자에게도 60만 원 다 받습니다. 이른바 양타(양방)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쌍방 대리 구조라 양쪽에서 보수를 따로따로 100%씩 챙겨 수익을 두 배로 극대화합니다(양타). 만약 다른 동네 부동산과 손님을 쉐어해서 공동으로 성사시키면 한쪽한테만 받으므로 단타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양타를 치려고 타 부동산의 매물 공유 요청을 철벽 방어하는 '가두리' 갑질도 종종 일어납니다.

중개수수료 추정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