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공무원에게 주는 타자 수고비(증지대)와 담보를 설정할 때 내는 소액 세금(등록면허세)입니다.
**'증지대'**는 법원(등기소) 공무원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행정 수수료(건당 약 1.5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장부에 등록(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등)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내 돈 지키려고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걸 때 몇만 원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무사가 보낸 잔금 견적서를 보니 증지대가 15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정상인가요?
명백한 바가지(수수료 뻥튀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증지대는 건당 1.5만 원이 정가입니다.
대법원에 내는 증지대는 오프라인 15,000원, 전자 신청 13,000원에 불과합니다. 법무사가 자기들의 대행 수고비나 교통비를 교묘하게 세금인 척 부풀린 것이므로 세부 영수증을 깐깐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칠 때 증지대를 두 번(3만 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부동산 목적물(건수)' 단위이므로 1건(1.5만 원)만 냅니다.
다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나뉘어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할 때는 토지 1건, 건물 1건으로 쳐서 3만 원의 증지대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증지대와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나요?
대출을 팍팍 내주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시 부대비용은 은행이 전액 자비로 부담합니다.
설정비는 은행이 내주지만, 훗날 빚을 다 갚고 그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말소' 등기를 할 때 드는 증지대와 등록면허세(합쳐서 약 4~5만 원)는 고객이 자비로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제가 혼자(셀프) 신청하려는데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내나요?
위택스(WETAX)나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서 번호를 받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7,200원)와 지방교육세(1,440원)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등기 촉탁이 들어갑니다.
셀프 등기를 하려다 포기하고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미리 결제한 증지대는 환불 되나요?
네, 아직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사용)하지 않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단, 서류가 접수되어 등기 공무원이 심사를 이미 시작했다면, 설령 서류 미비로 등기가 각하(반려)되더라도 이미 투입된 행정 처리 대가이므로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