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세금 및 부대비용

증지대 & 등록면허세

등기소 공무원에게 주는 타자 수고비(증지대)와 담보를 설정할 때 내는 소액 세금(등록면허세)입니다.

**'증지대'**는 법원(등기소) 공무원이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처리해 주는 행정 수수료(건당 약 1.5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장부에 등록(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등)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로 세입자가 내 돈 지키려고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걸 때 몇만 원 수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무사가 보낸 잔금 견적서를 보니 증지대가 15만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정상인가요?

A

명백한 바가지(수수료 뻥튀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증지대는 건당 1.5만 원이 정가입니다.

대법원에 내는 증지대는 오프라인 15,000원, 전자 신청 13,000원에 불과합니다. 법무사가 자기들의 대행 수고비나 교통비를 교묘하게 세금인 척 부풀린 것이므로 세부 영수증을 깐깐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Q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칠 때 증지대를 두 번(3만 원)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람 수가 아니라 '부동산 목적물(건수)' 단위이므로 1건(1.5만 원)만 냅니다.

다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나뉘어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할 때는 토지 1건, 건물 1건으로 쳐서 3만 원의 증지대가 발생합니다.

Q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증지대와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나요?

A

대출을 팍팍 내주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 시 부대비용은 은행이 전액 자비로 부담합니다.

설정비는 은행이 내주지만, 훗날 빚을 다 갚고 그 근저당권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말소' 등기를 할 때 드는 증지대와 등록면허세(합쳐서 약 4~5만 원)는 고객이 자비로 법무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제가 혼자(셀프) 신청하려는데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내나요?

A

위택스(WETAX)나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서 번호를 받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내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시 등록면허세(7,200원)와 지방교육세(1,440원)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등기 촉탁이 들어갑니다.

Q

셀프 등기를 하려다 포기하고 법무사에게 맡겼습니다. 미리 결제한 증지대는 환불 되나요?

A

네, 아직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사용)하지 않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단, 서류가 접수되어 등기 공무원이 심사를 이미 시작했다면, 설령 서류 미비로 등기가 각하(반려)되더라도 이미 투입된 행정 처리 대가이므로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