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샀을 때 명의를 가져오면서 나라에 바치는 가장 첫 번째 거액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순수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늘과 실처럼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 기준 실거래가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1~3%(비례 산식), 9억 원 초과는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할 때는 최대 8%~12%라는 무시무시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에게 일시불로 넘겨주어야 하므로 미리 수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6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1%니까, 딱 6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명목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얹어져 실제로는 약 660만 원을 냅니다.
취득세 영수증에는 취득세 본세(1%) 외에 지방교육세(0.1%)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여기에 집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0.2%)까지 추가로 붙어 최종 납부세율은 1.1%~1.3%가 됩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가 아예 0원으로 100% 면제되나요?
100% 면제는 아니지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세대원 전원 포함) 구입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깎아 줍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신고(실거주)를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까지 쳐서 토해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아파텔)을 사서 제가 직접 실거주할 겁니다. 그럼 주택용 1%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든 상가로 쓰든 오피스텔은 무조건 '4.6%'의 단일 상업용 세율을 두드려 맞습니다.
이것이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약 550만 원이지만, 5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2,300만 원이나 나옵니다.
이미 집이 1채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샀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8% 폭탄을 맞나요?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새 집도 1%대 기본 세율로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이사 목적의 갈아타기라면 일단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단,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종전 주택 처분기한)'에 반드시 옛날 집을 팔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못 팔면 8%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살벌한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합니다.
취득세가 2천만 원이나 나와서 당장 쌩현금이 부족합니다. 할부 결제가 가능한가요?
네, 위택스(WETAX)나 구청 무인수납기에서 신용카드 여러 장을 쪼개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카드 결제가 허용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을 잘 이용하면 초기 현금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잔금 날 법무사에게 '제가 카드로 직접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납부 번호를 받아 직접 결제하면 수수료도 아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