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세금 및 부대비용

취득세 (다주택 중과 / 6억 이하)

집을 처음 샀을 때 명의를 가져오면서 나라에 바치는 가장 첫 번째 거액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순수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바늘과 실처럼 세트로 따라붙습니다. 취득세율은 **1주택자 기준 실거래가 6억 원 이하는 1%, 6~9억 원은 1~3%(비례 산식), 9억 원 초과는 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할 때는 최대 8%~12%라는 무시무시한 **'다주택자 중과세율'**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에게 일시불로 넘겨주어야 하므로 미리 수천만 원의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 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율이 1%니까, 딱 6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부가세 명목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얹어져 실제로는 약 660만 원을 냅니다.

취득세 영수증에는 취득세 본세(1%) 외에 지방교육세(0.1%)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여기에 집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한다면 농어촌특별세(0.2%)까지 추가로 붙어 최종 납부세율은 1.1%~1.3%가 됩니다.

Q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가 아예 0원으로 100% 면제되나요?

A

100% 면제는 아니지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세대원 전원 포함) 구입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깎아 줍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신고(실거주)를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집을 팔거나 세를 주면 감면받은 세금을 가산세까지 쳐서 토해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아파텔)을 사서 제가 직접 실거주할 겁니다. 그럼 주택용 1% 취득세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든 상가로 쓰든 오피스텔은 무조건 '4.6%'의 단일 상업용 세율을 두드려 맞습니다.

이것이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가 약 550만 원이지만, 5억짜리 오피스텔을 사면 주택 수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가 2,300만 원이나 나옵니다.

Q

이미 집이 1채 있는 1주택자입니다. 이사 가려고 새 집을 샀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8% 폭탄을 맞나요?

A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아 새 집도 1%대 기본 세율로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이사 목적의 갈아타기라면 일단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단,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종전 주택 처분기한)'에 반드시 옛날 집을 팔아야 합니다. 기한 내에 못 팔면 8%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살벌한 가산세와 함께 뱉어내야 합니다.

Q

취득세가 2천만 원이나 나와서 당장 쌩현금이 부족합니다. 할부 결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위택스(WETAX)나 구청 무인수납기에서 신용카드 여러 장을 쪼개서 무이자 할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카드 결제가 허용됩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혜택을 잘 이용하면 초기 현금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으며, 잔금 날 법무사에게 '제가 카드로 직접 납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납부 번호를 받아 직접 결제하면 수수료도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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