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아파트 대출 약정서 등 중요 문서를 작성할 때 국가에 수수료로 뜯기는 세금입니다.
재산상의 권리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부동산 매매계약서, 분양권 전매 계약서,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등)의 법적 효력을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수입인지 수수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 단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를 사서 계약서 뒷면에 첨부해야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피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할 때, 인지세는 집주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법적 강제는 없으나, 실무 관행상 집을 사는 '매수인(새 주인)'이 100% 독박(?)을 씁니다.
법으로는 연대 납부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집 명의를 가져와야 하는 아쉬운 입장인 매수인이 등기 부대비용의 일환으로 전액 지불하는 것이 암묵적 룰입니다.
은행에서 주담대 대출 약정서를 쓸 때 나오는 인지세도 제가 다 내나요?
아닙니다! 대출 서류 인지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과 고객이 정확히 50%씩 반반 부담합니다.
대출금 1억을 초과하면 15만 원의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고객 통장에서는 7만 5천 원만 빼가고 나머지 절반은 은행이 자체 비용으로 냅니다. 부당하게 100%를 요구받지 않도록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분양권을 P(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인지세를 언제 내야 가산세를 안 맞나요?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한 '바로 그날 당일'에 무조건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최종 매수자가 등기 칠 때 한 방에 냈지만, 현재는 분양권 손바뀜(전매)이 일어날 때마다 매번 15만 원씩 당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300%의 무자비한 가산세 폭탄을 맞습니다.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사놓은 전자수입인지를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직 계약서에 부착(소인)하지 않았고 미사용 상태라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의 현금 결제 건만 환불 수수료가 없으며, 이미 등기소나 은행에 제출되어 도장(소인)이 찍혀버린 문서는 절대 환불 불가입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부과 대상 문서가 아니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인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쓰는 '대출 약정서'에는 인지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