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첫 장으로 건물의 주소, 층수, 면적 등 건물의 '물리적 겉모습'이 적힌 구역입니다.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등 주인의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들이 붉은 글씨로 적힌 구역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빚과 관련된 권리'가 모여있는 위험 구역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볼모로 잡히고 빚을 낼 때, 은행이 이자까지 넉넉하게 뜯어가려고 설정하는 족쇄입니다.
집 하나로는 대출 한도가 안 나와서, 여러 개의 집과 땅을 한데 쇠사슬로 묶어 거액을 대출받은 다가구/빌라의 지뢰입니다.
경매나 대항력으로도 방어가 안 되는, 소유권 자체를 뺏길 수 있는 최악의 맹독성 딱지들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한도 끝까지 끌어 쓰기 위해 신탁회사(금융사)에 집 명의를 껍데기째 넘겨버린 함정입니다.
국가 서류(등기부)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지만, 경매 낙찰 시 수억 원의 덤터기를 씌우는 유령 같은 권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