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등기부등본 분석

가등기 / 가처분 / 환매 / 예고등기

경매나 대항력으로도 방어가 안 되는, 소유권 자체를 뺏길 수 있는 최악의 맹독성 딱지들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붉은색으로 적히는 무시무시한 처분 제한 조치들입니다. **'가등기'**: "이 집은 나중에 내가 소유권 가져갈 거니까 찜해둔다"는 예약 딱지. **'가처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재판 중이니 누구도 함부로 사고팔지 마라!"는 동결 딱지. **'환매등기'**: "이 집 내가 잠깐 팔았는데, 몇 년 뒤에 돈 다시 주고 도로 사 올 거임"이라는 귀환 딱지. **'예고등기'**: (현재는 폐지) "이 집 소유권 말소 소송 중이니까 엮이지 마라"는 경고장.

자주 묻는 질문

Q

갑구 밑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적혀있습니다. 싸게 주겠다는데 계약할까요?

A

당신을 길거리로 나앉게 할 지뢰입니다. 1년 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쳐서 새 주인이 되면, 당신은 보증금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기로 찜을 해둔 강력한 권리입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면 그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의 대항력은 휴지조각이 되어 즉각 명도(강제퇴거) 당합니다.

Q

선순위 가처분이 걸려있는 집을 경매에서 운 좋게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대박인가요?

A

쪽박 찼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경매 말소기준권리로도 지워지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게 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원래 주인이 이겨버리면, 낙찰자는 법원 경매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통째로 뺏겨버립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폭탄 취급을 받는 최악의 권리입니다.

Q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환매권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고 진짜 집주인으로 복귀했을 때,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살아있는 집은 권리관계가 꼬일 확률이 너무 높으므로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Q

예고등기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 떼보니 아직 남아있는데요?

A

2011년에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소송이 걸려 기록된 예고등기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에 섬뜩하게 남아있습니다.

빨간 줄로 지워지지 않은 예고등기가 있다면 여전히 소유권 분쟁 불씨가 살아있다는 뜻이므로 역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