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대항력으로도 방어가 안 되는, 소유권 자체를 뺏길 수 있는 최악의 맹독성 딱지들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붉은색으로 적히는 무시무시한 처분 제한 조치들입니다. **'가등기'**: "이 집은 나중에 내가 소유권 가져갈 거니까 찜해둔다"는 예약 딱지. **'가처분'**: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재판 중이니 누구도 함부로 사고팔지 마라!"는 동결 딱지. **'환매등기'**: "이 집 내가 잠깐 팔았는데, 몇 년 뒤에 돈 다시 주고 도로 사 올 거임"이라는 귀환 딱지. **'예고등기'**: (현재는 폐지) "이 집 소유권 말소 소송 중이니까 엮이지 마라"는 경고장.
갑구 밑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적혀있습니다. 싸게 주겠다는데 계약할까요?
당신을 길거리로 나앉게 할 지뢰입니다. 1년 뒤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쳐서 새 주인이 되면, 당신은 보증금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납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기로 찜을 해둔 강력한 권리입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면 그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의 대항력은 휴지조각이 되어 즉각 명도(강제퇴거) 당합니다.
선순위 가처분이 걸려있는 집을 경매에서 운 좋게 싸게 낙찰받았습니다! 대박인가요?
쪽박 찼습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경매 말소기준권리로도 지워지지 않고 낙찰자가 떠안게 됩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원래 주인이 이겨버리면, 낙찰자는 법원 경매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통째로 뺏겨버립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폭탄 취급을 받는 최악의 권리입니다.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환매권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고 진짜 집주인으로 복귀했을 때,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살아있는 집은 권리관계가 꼬일 확률이 너무 높으므로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고등기는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등기부 떼보니 아직 남아있는데요?
2011년에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그 이전에 소송이 걸려 기록된 예고등기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기부에 섬뜩하게 남아있습니다.
빨간 줄로 지워지지 않은 예고등기가 있다면 여전히 소유권 분쟁 불씨가 살아있다는 뜻이므로 역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