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등기부등본 분석

신탁등기 (위탁자 vs 수탁자 / 신탁원부)

집주인이 대출을 한도 끝까지 끌어 쓰기 위해 신탁회사(금융사)에 집 명의를 껍데기째 넘겨버린 함정입니다.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빚을 더 많이 내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믿을 만한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겨버린 상태입니다. 최근 청년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빌라 전세사기의 단골 메뉴입니다. 등기부 갑구 현재 소유자에 개인 이름이 아니라 'OO신탁회사'라고 떡하니 찍혀있다면 그 즉시 경계 경보를 울리고 **'신탁원부'**라는 숨겨진 문서를 반드시 파헤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에 신탁회사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있는데, 원래 집주인이 "내가 실소유자니 나랑 전세 계약 쓰면 된다"고 꼬십니다.

A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서'가 없는 원래 집주인과의 계약은 불법 무단점유가 되어 100% 쫓겨납니다.

신탁등기가 된 집의 법적 주인은 '신탁회사'입니다. 원래 집주인은 껍데기에 불과해 집을 임대할 권한이 없습니다. 원래 주인에게 보증금을 주면 신탁회사가 불법 점유라며 명도 소송을 걸어 당신을 길거리로 내쫓습니다.

Q

그럼 신탁회사의 서면 동의서를 확실하게 받으면 안전하게 계약해도 되나요?

A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신탁원부'를 떼어보고 그 안의 특약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탁 계약의 핵심 디테일(보증금은 누구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대출 은행의 2차 동의가 필요한지)은 등기부가 아닌 '신탁원부'에 적혀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진행해야만 합법적인 세입자가 됩니다.

Q

이 중요한 '신탁원부'는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쉽게 무료로 뗄 수 있나요?

A

인터넷으로는 절대 발급 불가이며, 오직 오프라인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발로 뛰어가서 떼야 합니다.

중개사나 집주인이 귀찮다며 신탁원부를 안 떼오고 말로만 둘러대면, 그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약을 엎어버려야 사기를 피합니다.

Q

중개사가 "잔금 날 보증금 받아서 빚 갚고 신탁등기 말소해 줄 테니 안심하라"고 합니다. 믿을까요?

A

전형적인 사기 멘트입니다. 보증금을 내 통장에서 '신탁회사 지정 계좌'로 다이렉트로 입금하는 특약이 생명줄입니다.

돈을 원래 집주인 통장으로 쏴주면 빚 안 갚고 돈 들고 날라버립니다. 반드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상환 계좌나 신탁사 계좌로 내가 직접 송금해야 동시진행 횡령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신탁회사가 믿을 만한 대기업(한국토지신탁 등)인데 그래도 떼일 위험이 있나요?

A

신탁회사 규모는 1도 안 중요합니다. 룰을 어긴 계약이라면 대기업 신탁회사는 그저 차갑게 명도(퇴거) 소송을 걸어 당신을 내쫓을 뿐입니다.

대기업은 당신의 실수를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적법한 동의 없이 들어온 세입자는 그저 쫓아내야 할 불법 점유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