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등기부등본 분석

갑구 (소유권 보존/이전/공유/상속)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등 주인의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들이 붉은 글씨로 적힌 구역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모든 역사가 시간순으로 기록되는 공간입니다.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하는 출생신고인 **'소유권보존등기'**, 집을 사고팔 때 남기는 **'소유권이전등기'**, 부부가 지분을 나누는 **'공유지분'**, 부모님 사망 시 넘어가는 **'상속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적힙니다. 가장 밑에 적힌 사람이 현재 진짜 집주인이며, 갑구는 아무런 빨간 줄(가압류 등) 없이 깨끗한 백지장 상태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갑구 맨 밑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분이 반반(1/2) 적혀있습니다. 전세 계약 쓸 때 남편 한 명만 나와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소유권 지분의 과반수(50% 초과)를 가진 사람들과 계약해야만 합법입니다.

남편 지분(50%)만으로는 과반수를 넘지 못하므로 단독으로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못 나온다면 반드시 아내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원본을 받아야 하고, 전세금도 남편과 아내 통장으로 반씩 쪼개서 넣어야 안전합니다.

Q

갑구에 '대위등기(채권자대위권)'라는 무서운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A

빚쟁이(채권자)가 돈을 뺏어가기 위해, 빚진 집주인 대신 강제로 등기를 쳐버린 극악의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기 싫어서 부모님께 상속받은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뻐팅길 때, 돈 받을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집주인 명의로 등기를 쳐버리고 그 집에 가압류를 걸 때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집주인의 파산 상태를 뜻하므로 계약을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Q

갑구에 옛날 주인이 가압류 당했던 기록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A

가압류 기록 글씨 한가운데에 '가로로 빨간 줄(말소선)'이 쫙 그어져 있다면 100% 무시하셔도 됩니다.

빨간 줄은 과거에 빚을 졌으나 지금은 다 갚아서 법적으로 효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세입자 권리에는 단 1%의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Q

등기부 갑구가 정말 눈부시게 하얗고 깨끗합니다. 집주인 이름 하나만 딱 있는데 100% 안전하죠?

A

아닙니다. 집주인이 밀린 '수억 원의 세금(국세/지방세)'은 등기부등본 갑구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집에 '압류' 타자를 치기 전까지는 등기부가 깨끗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새치기해 뺏어가는 0순위 권리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 체납 여부를 팩트 체크해야 합니다.

Q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중개사가 취하시킬 수 있으니 계약하자고 꼬십니다.

A

중개사가 미쳤거나 사기꾼입니다. 이미 법원에 경매로 넘어간 집이므로 즉시 도망쳐야 합니다.

집주인 재정이 파탄 나서 채권자가 집을 경매 법원에 던졌다는 뜻입니다. 경매가 취하되어 등기부에서 빨간 줄로 지워진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