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덜 내려고 남의 이름을 빌려 몰래 집을 사는 불법 사기 행위로, 적발 시 집을 통째로 뺏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계약)'**: 진짜로 돈을 내고 집을 산 실소유자(신탁자)가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인 매수'**: 개인이 집을 사지 않고 '가짜 회사(1인 법인)'를 세워 법인 이름으로 집을 쇼핑하는 기법입니다. 과거엔 취득세 혜택으로 유행했으나 지금은 법인 취득세 12% 폭탄과 징벌적 종부세로 사실상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다주택자라 세금이 무섭다고, 무주택자인 제(아들) 이름만 빌려서 아파트 한 채를 사두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적발 시 아버지와 아들 모두 징역형이나 부동산 가치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 차명 거래입니다.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유일하게 예외로 조세 포탈 목적 없이 허용되는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나 '종교단체' 정도뿐입니다.
친구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아파트를 사뒀는데, 친구가 나 몰래 그 집을 진짜 자기 거인 양 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 집을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산 제3자에게서 집을 되찾아올 법적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명의수탁자(이름 빌려준 친구)가 몰래 부동산을 팔아치워도, 이를 산 제3자는 소유권을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순간 내 재산을 뜯어 먹으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원룸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등기부상 집주인(바지사장) 대신 옆에 있던 진짜 돈 낸 실소유자(건축주)가 자기랑 계약하자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뿐입니다.
빌라왕 전세사기의 핵심 수법입니다. 진짜 건축주가 신용불량자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겨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실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계약서 도장과 보증금 송금은 무조건 '등기부상 명의자'와 1:1로 맺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1인 법인을 세워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꿀팁 아닌가요?
과거의 유물입니다. 지금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무조건 12% 징수, 종부세 최고세율 5% 징벌 과세를 맞고 파산합니다.
정부가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기를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기본 공제도 없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며, 나중에 팔 때 법인세까지 추가로 뜯겨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법인 매수는 아예 쓸모가 없나요?
아파트가 아닌, 지식산업센터나 꼬마빌딩, 낡은 상가 건물을 매수할 때는 법인 설립이 대출과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법인의 대출 한도(RTI 우대)가 짱짱하게 나오고 법인세율이 개인 양도세율보다 낮아 자산가들의 절세 도구로 활발히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