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실전 임장·기타

명의신탁 / 차명계약 / 법인매수

세금을 덜 내려고 남의 이름을 빌려 몰래 집을 사는 불법 사기 행위로, 적발 시 집을 통째로 뺏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차명계약)'**: 진짜로 돈을 내고 집을 산 실소유자(신탁자)가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인 매수'**: 개인이 집을 사지 않고 '가짜 회사(1인 법인)'를 세워 법인 이름으로 집을 쇼핑하는 기법입니다. 과거엔 취득세 혜택으로 유행했으나 지금은 법인 취득세 12% 폭탄과 징벌적 종부세로 사실상 막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다주택자라 세금이 무섭다고, 무주택자인 제(아들) 이름만 빌려서 아파트 한 채를 사두겠다고 하십니다.

A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적발 시 아버지와 아들 모두 징역형이나 부동산 가치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습니다.

가족끼리라도 이름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 차명 거래입니다.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유일하게 예외로 조세 포탈 목적 없이 허용되는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나 '종교단체' 정도뿐입니다.

Q

친구 이름을 빌려(명의신탁) 아파트를 사뒀는데, 친구가 나 몰래 그 집을 진짜 자기 거인 양 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A

망했습니다. 그 집을 아무것도 모르고 정상적으로 산 제3자에게서 집을 되찾아올 법적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명의수탁자(이름 빌려준 친구)가 몰래 부동산을 팔아치워도, 이를 산 제3자는 소유권을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순간 내 재산을 뜯어 먹으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Q

원룸 전세 계약을 하러 갔는데, 등기부상 집주인(바지사장) 대신 옆에 있던 진짜 돈 낸 실소유자(건축주)가 자기랑 계약하자고 합니다.

A

절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는 사람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뿐입니다.

빌라왕 전세사기의 핵심 수법입니다. 진짜 건축주가 신용불량자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겨놓고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실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계약서 도장과 보증금 송금은 무조건 '등기부상 명의자'와 1:1로 맺어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Q

세금을 아끼려고 1인 법인을 세워서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꿀팁 아닌가요?

A

과거의 유물입니다. 지금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무조건 12% 징수, 종부세 최고세율 5% 징벌 과세를 맞고 파산합니다.

정부가 법인을 이용한 주택 투기를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기본 공제도 없어서 매년 수천만 원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며, 나중에 팔 때 법인세까지 추가로 뜯겨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Q

그럼 법인 매수는 아예 쓸모가 없나요?

A

아파트가 아닌, 지식산업센터나 꼬마빌딩, 낡은 상가 건물을 매수할 때는 법인 설립이 대출과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법인의 대출 한도(RTI 우대)가 짱짱하게 나오고 법인세율이 개인 양도세율보다 낮아 자산가들의 절세 도구로 활발히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