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계약 및 권리 방어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저 이사 안 가고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1회에 한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생존 권리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전월세 계약 기간 2년을 보장받아 거주한 뒤,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을 때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이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엄격하게 상한선이 제한되어 급격한 주거비 상승의 공포를 덜어준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선언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살 거라며 방 빼라고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네,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자녀)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통보하면 합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중요하지만 헌법상 집주인의 재산권 방어도 중요하므로 법은 예외를 두었습니다.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억울해도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자기가 실거주한다며 저를 쫓아냈는데, 나중에 보니 다른 세입자에게 엄청 비싸게 전세를 줬습니다. 어떡하죠?

A

집주인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므로, 강력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반입니다. 쫓겨난 세입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증거를 확보하고, [기존 월세의 3개월분 / 새로운 월세와 기존 월세 차액의 2년 치 / 이사비 등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주인이 바뀌어 새로 집을 산 매수인(새 집주인)이 자기가 실거주하겠다며 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A

새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 가능 기간(만기 6~2개월 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 집주인이 임대차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통보했다면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동이 예상된다면 최대한 빨리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연장되었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방을 빼야 합니다.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의 언제든지 해지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3개월의 유예기간만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수수료 역시 세입자가 낼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Q

월세 계약인데 집주인이 5% 인상을 요구하면서, 보증금 5%와 월세 5%를 각각 다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각각 기존 금액의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이라면, 집주인은 보증금 1,050만 원(+50만)과 월세 52만 5천 원(+2.5만)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한 계산입니다. 단, 무조건 5%를 다 올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을 통해 인상 폭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