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계약 및 권리 방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배 째라고 할 때, 국가 보증기관이 대신 내 통장에 돈을 쏴주는 유일하고 확실한 안전 보험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등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터졌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내 보증금을 100% 꽂아주고, 훗날 집주인을 닦달하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구상권 청구) 마법의 방패 상품입니다. 전세사기가 판치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오피스텔 전월세를 얻는다면 이는 선택이 아닌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목숨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만 내면 어떤 집이든 다 가입 승인을 해주나요?

A

아닙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전세금이 너무 비싸면 심사에서 원천 거절됩니다.

보증기관도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떼일 위험이 있는 집은 가입을 거부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찍혀 있거나,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이 너무 많거나, 빌라의 전세금이 국가가 정한 **'공시가격의 126%'**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가입은 가차 없이 거절당합니다.

Q

잔금을 치르고 보험에 가입하려다 뒤늦게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예방할 방법이 있나요?

A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험 가입 불발 시 탈출할 수 있는 '방어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또는 해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보험(HUG 등) 가입이 불가할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및 보증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 문구가 있어야만 가입 거절 통보 시 합법적으로 계약을 엎고 돈을 뺄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제 보험은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A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증기관(HUG)에 집주인 변경 신고를 해야 보험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매매계약서 사본, 바뀐 등기부등본 등을 챙겨 보증기관에 '채무자(임대인) 변경 신청' 절차를 직접 거쳐야만 사고 발생 시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집에서 2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보험 만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일+1개월이므로, 연장된 2년에 대해 '보증 갱신(연장)'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으로 거주 기간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험 기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기일 전에 반드시 HUG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보증 갱신 신청을 하여 기간을 연장해 두어야 갱신 기간 중 터지는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가 수십만 원이라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할인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대폭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과 지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HUG 보증보험은 만 19세~34세 청년 가구이거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연소득 4~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 보증료에서 40~50%를 크게 할인해 줍니다. 또한 각 지자체(서울시 등)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니 무조건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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