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계약 및 권리 방어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조작 없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국가가 공증해 주는 필수 절차입니다.

동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여백에 날짜가 적힌 공식 도장을 찍어주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보증금을 부풀려 낙찰 대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 훗날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빚쟁이들보다 앞서 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티켓이 활성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이사 가는 날에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즉시 미리 받을 수 있으며,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집에 짐을 넣어야만 가능하지만, 확정일자는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이사 가기 두 달 전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치른 날 바로 확정일자부터 받아두는 것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Q

요즘은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온다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단, 신고 대상이 아닌 소액 계약은 여전히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 도장이 찍힌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되나요?

A

계약서 자체는 재발급되지 않으나, '확정일자부 열람증명'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본을 분실하면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길이 없어 큰일이 났지만, 현재는 동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부 열람 및 증명'을 발급받아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본 분실은 매우 위험하므로 스캔본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아직 전입신고(이사)는 안 하고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뒀습니다. 우선변제권이 바로 생기나요?

A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단독으로는 힘이 없으며, 대항력(전입+실거주)이 발생해야 함께 발동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전제 조건은 대항력입니다. 확정일자를 1월 1일에 미리 받았더라도, 전입신고와 이사를 1월 10일에 했다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생기는 1월 11일 0시부터 비로소 효력을 발휘합니다.

Q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만으로도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주나요?

A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반드시 '종이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사진 파일로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이용할 경우 종이 원본을 컬러 스캔한 PDF 파일을 업로드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