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대출 및 금융

디딤돌대출 / 신생아특례 (매매)

무주택 서민과 애 낳은 부부를 위해, 국가가 시중 금리의 반값(1~2%대)으로 팍팍 빌려주는 주택 구입 끝판왕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신혼 8.5천)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신혼 6억) 이하의 중저가 집을 살 때, 은행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무시하고 2%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주는 최고의 혜택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최근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라면 소득 기준을 1.3억으로 대폭 완화하고, 집값 9억짜리 아파트까지 무려 1%~3%대의 파격적인 금리로 5억 원을 빌려주는 현존 최강의 출산 장려 특혜 대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디딤돌이나 신생아 대출 받아서 강남이나 마용성에 집 하나 사두고, 저는 다른 곳에서 전세 살아도(갭투자) 되나요?

A

절대, 네버 안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굴러가므로 강력하고 흉악한 '실거주 의무'가 발동합니다.

국가 혜택으로 갭투기를 하는 것을 원천 타격하기 위해,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반드시 해당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최소 1년 이상 계속 '실거주'해야 합니다. 몰래 남에게 전세를 준 것이 불시 점검에 적발되면 대출금 전액을 즉각 압류/회수당하고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Q

나이 28살 캥거루족인데 회사 취직해서 돈을 좀 모았습니다. 저도 디딤돌대출 받아 독립할 수 있나요?

A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일반 디딤돌대출을 거의 못 받거나 쥐꼬리만큼만 나옵니다.

청년들의 갭투자 남용을 막기 위해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3억 이하의 소형 평수(전용 60㎡ 이하)만 살 수 있고 대출 한도도 1.5억~2억으로 반토막 냅니다.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만 30세가 넘거나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 세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1.5%를 받았는데, 이 금리가 30년 만기 내내 평생 유지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파격적인 최저 금리는 출산 자녀 1명당 '딱 5년'만 특례로 적용되고 이후엔 일반 금리로 뜁니다.

기본 5년 적용 후에는 시장 금리 수준으로 이자가 오릅니다. 단, 대출 신청 후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5년씩 특례 기간이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1%대 초저금리를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 오피스텔(아파텔)이나 상가주택도 포함되나요?

A

단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건축물대장상 순수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실거주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므로,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 대출 심사에서 아예 취급 불가 통보를 받고 문전박대당합니다.

Q

저는 집이 없는데 부모님이 집이 2채 있습니다. 제가 독립하려고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등본상 부모님과 같이 묶여있다면 100% 거절됩니다.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디딤돌 심사는 계약자 1명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간 가족 전체의 주택을 다 뒤집니다.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을 '단독 세대주'로 세대 분리를 해두어야 심사를 깔끔하게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