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계약 및 권리 방어

대항력

제3자(새로운 집주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의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입니다.

세입자가 현재 계약한 집주인뿐만 아니라, 집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뀌거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 전혀 모르는 낙찰자가 찾아왔을 때도 "나는 이 집에서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전까진 절대 안 나간다!"라고 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철통 방패를 얻기 위해서는 1) 주택의 열쇠를 넘겨받아 짐을 넣고 실제로 이사할 것(주택의 인도), 2)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칠 것(주민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이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 차이를 노린 전세사기가 매우 빈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집주인이 제가 짐 푸는 사이에 몰래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은행 근저당이 1순위, 세입자가 2순위로 밀려 경매 시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은행의 근저당 등기 효력은 접수한 '그날 즉시' 발생하지만,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 익일 자정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Q

은행 청약 문제 때문에 잠시 며칠만 부모님 댁으로 제 주소(전입신고)를 빼놓아도 될까요?

A

절대, 단 하루라도 빼시면 안 됩니다. 주소를 옮기는 즉시 기존의 대항력은 허공으로 증발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계약 기간 내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대항력은 소멸하고 '새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랭크가 초기화된 새 대항력이 발생하여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Q

남편 명의로 계약했는데 남편이 출장이라 전입신고를 못 합니다. 아내와 자녀만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A

네,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판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민등록 요건은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하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바쁘다면 다른 세대원이 먼저 전입신고를 마쳐 방어막을 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사는 지난주에 이미 다 했는데, 깜빡하고 전입신고를 일주일 뒤에 했습니다.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A

전입신고를 완료한 그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실제 거주(점유)를 아무리 일찍 시작했더라도 두 가지 요건 중 늦게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Q

다세대 주택(빌라)인데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잘못 적었습니다. 대항력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가 틀리면 대항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가구 주택(원룸 건물 전체가 집주인 1명)은 지번까지만 맞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다세대 주택(호수별로 주인이 다른 빌라/아파트)은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건축물대장상 호수, 그리고 전입신고 호수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