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계약 및 권리 방어

전월세전환율 (환산보증금)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뻥튀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해둔 월세 이자율 상한선입니다.

기존에 전세로 살던 집을 월세(반전세)로 바꾸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그 보증금 차액을 얼마의 비율로 계산할지 정해놓은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0%]** 와 **[10%]** 중 더 낮은 비율을 초과하여 월세를 요구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 폭탄 월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재 살고 있는 전세 2억짜리 집을, 갱신할 때 보증금 1억 + 월세로 바꾸자고 합니다. 월세는 얼마가 합법인가요?

A

차액 1억 원에 대해 법정 전월세전환율(예: 5.5%)을 적용하여 월 약 45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라면, 법정 전환율은 [3.5% + 2.0% = 5.5%]가 됩니다. 깎인 보증금 1억 원 × 5.5% = 550만 원(1년 치 월세).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45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60만 원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므로 거절해야 합니다.

Q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할 때도 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존 계약을 갱신(연장)'할 때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강제 적용됩니다.

처음 보는 집주인과 맺는 '신규 계약'은 철저히 시장 논리에 따른 자유 계약이므로, 집주인이 전환율을 10%로 잡든 20%로 잡든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습니다. 오로지 살던 집에 계속 살 권리(갱신청구권 등)를 행사할 때만 방어막이 발동합니다.

Q

반대로 제가 돈이 생겨서, 월세를 전세(보증금 인상)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때도 전환율 제한이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명시된 상한선 비율이 없습니다.

법은 약자인 세입자가 갑자기 고액의 월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 → 월세' 전환 시에만 족쇄를 채웠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깎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은행 예금 금리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기고 있습니다.

Q

중개사가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니까 총 2억짜리 집이라고 하던데 무슨 소린가요?

A

월세 수입을 전세금의 덩치로 환산하여 집의 가치를 가늠하는 실무적인 암산법입니다.

주로 상가 임대차나 실무에서 [월세 × 100 + 보증금]이라는 공식을 씁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전세금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쳐서, 1억+1억 = 환산보증금 2억짜리 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집주인이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월세를 더 뜯어갔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초과해서 지급한 월세는 100%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갑질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초과된 월세를 냈더라도, 계약이 끝난 후나 거주 중 언제라도 초과 지급분에 대해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