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본인이 오지 않고 가족이나 제3자가 대타로 왔을 때, 내 전세금이 사기꾼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 막는 필수 서류입니다.
소유자(집주인)가 해외 거주나 바쁜 생업을 이유로 계약 자리에 직접 나오지 않고 배우자, 자녀,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권한을 넘겨주어(위임) 대신 서명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대리인이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쌍방패가 바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뗀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원본과 그 인감이 쾅 찍힌 **'위임장'**입니다. 이 두 개가 1%라도 흠집이 있다면 그 계약서는 휴지조각이며 사기 당하기 딱 좋습니다.
남편 명의 집인데, 남편이 출장 갔다고 아내 혼자 나와서 남편 도장을 찍겠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그냥 믿고 해도 될까요?
가족이라도 무조건 칼같이 잘라야 합니다! 남편 본인이 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원본이 없으면 절대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부동산 처분이나 임대 권한이 프리패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앙심을 품고 아내가 몰래 남편 지분을 팔아치우고 도망가는 사기가 실제로 엄청 많습니다.
대리인이 당당하게 내민 인감증명서를 볼 때 가장 매의 눈으로 체크해야 할 3가지는 무엇인가요?
첫째 '본인 발급(대리 발급 X)', 둘째 '유효기간(최근 3개월 이내)', 셋째 '용도란 기재 내용'입니다.
우측 상단에 집주인 '본인'이 직접 뗐다는 동그라미가 필수입니다. 대리인이 뗀 인감증명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발행일이 3개월이 넘은 썩은 서류는 거부해야 하며, 용도란에 '부동산 전세 계약 위임용'이라고 명확히 적혀있는지 봐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합니다! 그럼 가계약금과 잔금은 오늘 현장에 수고해서 나온 대리인 통장으로 수고비 겸 쏴드리면 되나요?
절대, 네버, 절대 안 됩니다!! 돈은 무조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1원 단위까지 쏴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90%가 여기서 터집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훔쳐 와서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고 잠적하면, 진짜 집주인은 "나는 돈 받은 적 없다. 나가라!"며 세입자를 쫓아냅니다. 위임장에 '대금 수령 권한도 위임함'이라고 적혀있어도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거절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자기가 쓴 위임장을 보여주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중개사 횡령 사기 수법입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부동산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집주인과는 보증금 1천만 원짜리 '월세'로 계약해 놓고, 호구 세입자에게는 1억 원짜리 '전세'로 속여 거액의 전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잠적하는 사기가 매년 끊이지 않고 뉴스에 나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다며, 그냥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만 하고 쿨하게 계약하자고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해당 국가 영사관(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받아 확인해야 합법입니다.
단순히 영상통화로 얼굴 보고 신분증 흔드는 것만으로는 훗날 소송전에서 법적 증명력이 매우 약합니다. 반드시 영사관의 공증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한국의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완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