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이라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입금 전 '본계약 미체결 시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을 중개사나 임대인과 명확히 합의하고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방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공인중개사가 "이 집 금방 나가니까 일단 100만 원이라도 걸어두세요!"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덜컥 입금부터 했다가 더 좋은 집을 발견하거나 대출이 안 나와서 취소하려고 하면, 집주인은 가계약금을 안 돌려주려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매매(임대차) 대금, 목적물, 잔금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수인(세입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라면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반환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 반환 특약]
이런 억울한 일을 막으려면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중개사에게 문자를 보내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거나, 부모님 반대 등 제 개인 사정으로 본계약을 안 하게 되면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입금하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라고 보내고 "네"라는 답변을 받은 뒤에 입금하세요.
실제 분쟁 사례
사례 1: 대출 불가 시 반환 특약으로 200만 원을 살린 세입자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한 E씨. 가계약금 200만 원을 입금하기 전, 중개사에게 '은행 가조회 결과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할 시 가계약금은 즉시 전액 반환한다'는 문자를 보내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대출 거절이 났고, E씨는 해당 문자를 근거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았습니다.
행동 지침
-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 부동산에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요구하고 문자로 증거를 남기세요.
- 입금할 계좌의 예금주가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자(집주인)가 맞는지 1원이라도 먼저 보내서 실명 확인을 하세요.
- 너무 서둘러 가계약금을 걸지 말고, 최소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대출) 상태는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위반 시 처벌 내용
반환 약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가계약금을 요구하며 부동산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소송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