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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매수인

Q.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제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 수도관 파열 등 '집의 주요 설비'에 대한 수리 책임은 전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형광등 교체 같은 소모품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현실적이고 상세한 설명

입주하고 살다 보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굵직한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집주인에게 전화하면 "세입자가 살면서 고장 낸 거니 직접 고치세요"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것 vs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것]

- 집주인 책임 (대수선): 보일러 교체 및 수리, 천장 누수, 외벽 결로로 인한 곰팡이, 노후화된 수도관 파열 등 집의 뼈대와 주요 설비에 해당하는 하자는 모두 집주인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 - 세입자 책임 (소모품 및 과실): 형광등 교체, 건전지 교체, 샤워기 헤드 파손, 세입자 부주의로 변기가 막힌 경우 등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수리를 안 해준다면?]

만약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피한다면, 세입자가 먼저 수리 업자를 불러 자비로 고친 뒤 집주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고장 당시의 사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 사례 1: 자비로 보일러 고치고 월세에서 차감한 세입자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진 원룸 세입자 F씨. 집주인이 일주일째 수리를 미루자, F씨는 직접 수리 기사를 불러 2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고장 난 부품 사진과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송한 뒤, 다음 달 월세 50만 원 중 수리비 2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만 입금하며 '민법상 필요비 상환 규정에 따른 차감'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행동 지침

  •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집주인에게 전송하고 수리를 강력히 요청하세요. (시간을 끌면 세입자 과실로 몰릴 수 있습니다)
  • 수리를 거부하거나 잠수 탈 경우, '먼저 제 사비로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또는 월세에서 차감)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남긴 후 수리하세요.
  • 수리 기사님에게 고장 원인이 '노후화' 때문이라는 소견서를 영수증과 함께 받아두면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위반 시 처벌 내용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월세)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