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가이드

부동산 계약서 가이드

처음 계약하는 사람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임대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 금액 +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
  •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
2. 특약사항 추천 문구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구를 눌러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의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며, 반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이자(연 5%)를 가산한다.
입주 전 하자(누수, 곰팡이, 보일러 고장 등)는 임대인의 비용으로 수선 완료 후 입주한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공한다.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도하며,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변색을 제외한다.
3. 계약 후 할 일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14일 이내 필수)
  •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면서 동시에 받기 (주민센터에서 600원)
  • 임대차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이사 후 빠르게)
  • 서류 보관
    보증금 돌려받을 때를 위해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확인서 보관

계약하려는 집, 정말 안전할까요?

aid 집분석에서 주소만 입력하고
권리 안전성, 적정 시세, 입지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내 집 분석하러 가기